“아빠, 딸이잖아” 애원에도 성폭력…죽음 내몬 친부 징역 5년

“아빠, 딸이잖아” 애원에도 성폭력…죽음 내몬 친부 징역 5년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2-22 10:01
수정 2024-02-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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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

비정한 아버지는 딸의 애원에도 성폭행을 시도했고, 고통에 시달리던 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이건 재판이 아니라 마녀사냥”이라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결국 그에게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됐고, 대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딸 죽음에도 혐의 부인…“재판이 아니라 마녀사냥”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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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rf 자료사진
123rf 자료사진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딸 B씨는 유서에 아버지의 범행을 폭로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A씨가 혐의를 부인한 탓에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됐다.

딸이 어렸을 적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한 A씨는 2022년 1월 당시 21세로 성인이 된 딸에게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며 갑자기 연락했다. 그리곤 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 B씨는 신체접촉을 거부했으나 A씨는 반항하는 B씨를 때리며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딸이 남긴 당시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B씨는 그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A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과 함께 경찰 수사 과정에서 B씨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이건 재판이 아니라 마녀사냥”이라고 소리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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