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수사받던 중에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40대, 구속에 차량 압수

음주운전 수사받던 중에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40대, 구속에 차량 압수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2-22 12:46
수정 2024-02-2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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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의 40대가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중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구속됐다.

울산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검찰 수사를 받던 중인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 근처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 만취 상태로 또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검찰은 A씨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하면서 차량도 압수했다.

A씨는 이미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상습·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차량에 대한 압수 및 몰수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7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 대책’ 시행 이후 A씨 사례를 포함해 차량 3대에 대해 몰수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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