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모펀드 ‘가맹점 갑질’ 정조준

공정위, 사모펀드 ‘가맹점 갑질’ 정조준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4-03-08 00:31
수정 2024-03-0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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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필수품목·비용 전가 겨냥
BHC·메가커피 프랜차이즈 조사
“계약 내용 공개 의무 없어 깜깜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에 칼을 빼들 태세다. 사모펀드가 가맹점주와의 상생보다는 단기 수익 창출에 몰두해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와 강남구 메가MGC커피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BHC와 메가커피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조사 중이다.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불공정 행위는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한 뒤 가맹점주에게 구매를 강요했는지 여부다. 필수품목이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본사 혹은 본사가 지정한 사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재료를 뜻한다. BHC는 2018년 MBK파트너스가 투자자로 참여한 이후 납품 단가와 소비자 가격을 동시에 올려 논란이 됐다. 또 우윤파트너스 등 사모펀드가 소유한 메가커피는 가맹점주에게 광고비를 전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주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해산 시기 안에 반드시 이윤을 내야 하는 사모펀드는 가맹점주에게 ‘빨대’를 꽂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사모펀드는 계약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없고, 상장폐지 후엔 경영 정보를 공개할 필요도 없어 사실상 전 과정이 깜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감독을 강화하고 사모펀드는 필수품목 정보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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