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법무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3-08 15:02
수정 2024-03-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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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서울신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서울신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가운데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63)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가 해제됐다.

법무부는 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연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수사 초기인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지난 4일 외교부는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에 임명했고, 이 전 장관은 임명 다음날인 5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며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여러 차례 연장돼 온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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