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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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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씨는 대학을 막 졸업한 신입사원 시절, 회사 사장의 아들과 사랑 하나만 믿고 부부가 됐다고 한다. 시댁과 다르게 친정은 평범했기에 집안 어른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해 두 아이를 낳고 한동안 행복하게 지냈다고 한다.
그러나 남편은 집안에서 반대한 결혼을 한 이후 회사 사장인 아버지 눈 밖에 났고, 결국 회사 후계자 자리는 남편의 동생에게 돌아갔다.
A씨는 그때부터 남편이 극도로 예민해졌다며 평소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일들에도 신경질을 내고 부부 싸움 횟수가 늘어났다고 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했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렸다. 아이들을 낳은 뒤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아온 A씨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생활비가 있어야 하는데, 남편은 이 사정을 다 알면서도 협박이라도 하듯이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그동안 모아둔 돈도 떨어져 가고 있는데 남편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신진희 변호사는 “민법에는 부부와 자녀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청구한 만큼 부양료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소득, 기존에 받고 있던 금액, 필수로 지출되는 돈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부양료 심판청구가 인정받아 돈을 받게 되더라도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경우다. A씨가 남편의 이혼 청구에 대해 기각을 구할 수도, 아니면 이혼에 동의하면서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며 반소를 할 수도 있다. A씨가 반소를 할 경우 남편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으니 더 이상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는 게 A씨의 걱정이었다.
이에 신 변호사는 “A씨가 반소를 제기한 것은 이혼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것일 뿐 여전히 둘 사이에 혼인파탄의 책임 및 부부공동재산의 범위에 관한 분쟁이 남아있다”면서 “단순히 반소 제기만으로 부양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남편의 이혼 소송 제기 때 A씨가 끝까지 이혼을 못 하겠다고 할 경우에 대해 신 변호사는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기 때문에 부양·동거 의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순히 가족 간의 갈등이나 다른 어려운 부분만으로 이혼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예상했다.
만약 A씨가 이혼 소송에 응해 이혼하게 됐을 때 자녀들에 대한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해선 “A씨가 전업주부라 걱정할 수도 있지만 양육자를 판단할 때 소득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지만 경제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에 무조건 불리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전업주부였던 만큼 아이들을 주 양육자로 돌봤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도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