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한 10대 국민참여재판서 중형 선고

모친 살해한 10대 국민참여재판서 중형 선고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4-03-25 22:42
수정 2024-03-2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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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청주지법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태지영)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배심원단 9명의 양형은 1명이 장기 15년 단기 7년, 나머지 8명은 무기징역에서 징역 20년이다.

A군은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야단치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놀이터 소음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가 어머니에게 혼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자신이 가정폭력 피해자며 심신상실,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족은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고, 작은 딸은 보호 시설에 맡겨지는 등 가정이 무너졌다”며 “반성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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