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 구민 상해 치료비 지원... 인당 최대 20만원

도봉, 구민 상해 치료비 지원... 인당 최대 20만원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4-05-20 16:35
수정 2024-05-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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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민 안전보험 2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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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청사 전경.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 청사 전경.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가 구민 모두의 상해 치료비를 지원한다. 도봉구는 20일 도봉구민 안전보험(실손형)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도봉구민은 기존 도봉구민 안전보험(정액형)에 따라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사회재난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등에 대해서만 장례비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민보험과 보장내용이 겹치고 상해의료비에 대한 보장 내역이 없어 구는 기존 정액형 보험에서 실손형 보험으로 변경했다.

보장내용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골절, 넘어짐, 화상 등)에 따른 치료비와 상해사망에 따른 장례비다. 지급금액은 상해 의료비는 1인당 최대 20만원(청구 당 3만원 공제), 상해 장례비는 1000만원(자기부담금 없음, 상법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제외)이다.

가입 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으로 도봉구에 등록된 외국인과 도봉구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타 지역에서 도봉구에 전입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도봉구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간 경우에는 자동 해지된다.

이번 실손형 도봉구민 안전보험에는 어린이 보호내용도 담았다.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시 부상치료비로 최대 100만원(부상등급에 따라 지급금액 변동)까지 지급된다.

보험금 청구 방법 및 절차, 보장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하나손해보험 상담창구(02-6714-683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보험 청구 서식은 도봉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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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보다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봉구민 안전보험을 실손형 보험으로 변경했다.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최우선으로 구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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