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미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구미시 사곡동에서 “사람을 죽인 것 같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허위 신고로 지구대 순찰팀과 형사팀,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공권력이 낭비됐다.
A씨는 지난해에도 “지인이 칼을 들고 위협한다”, “사람을 죽였다” 등의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는 등 최근까지 100여 차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의 최근 3년간 ‘112 허위 신고 및 처벌 현황’에 따르면 허위 신고 발생 건수는 ▲2021년 4153건 ▲2022년 4235건 ▲2023년 5038건으로 늘고 있다.
경찰의 허위 신고 처벌 비율 역시 2021년 90.5%, 2022년 93.2%, 2023년에는 96.1%로 증가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 허위 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