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는 데만 15분”…1m 넘는 광어 잡고도 놔준 이유는

“낚는 데만 15분”…1m 넘는 광어 잡고도 놔준 이유는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5-30 20:49
수정 2024-05-30 20: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지난 25일 경기 화성시 전곡항 인근 해상에서 윤석태씨가 잡은 1m 8㎝ 크기의 광어. 2024.5.30 연합뉴스
지난 25일 경기 화성시 전곡항 인근 해상에서 윤석태씨가 잡은 1m 8㎝ 크기의 광어. 2024.5.30 연합뉴스
경기 화성시 전곡항 인근 해상에서 1m 8㎝ 크기의 광어가 잡혀서 화제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태(38)씨는 지난 25일 친구들과 전곡항으로 광어 낚시를 갔다.

광어 낚시를 한 지 3년 정도 됐다는 윤씨는 “낚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낚싯대가 확 튕겨 올라오더니 ‘훅’하고 물속으로 잡아끄는 게 느껴졌다”며 “‘이게 보통 크기의 광어가 아니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광어를 낚아 올리는 데 약 15분이 걸렸다”며 “영물이라고 생각해 방생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웬만한 크기여야 잡아서 친구들과 먹기라도 할 텐데 이 광어는 아무래도 영물일 거 같았다”며 “작년에 77㎝짜리 광어를 잡은 게 기록이었는데 평생의 기록을 세운 것 같아 기쁘다”고 덧붙였다.

광어는 일반적으로 몸길이가 40~60㎝ 정도이고, 무게는 보통 1~3㎏이다. 몸길이가 1m까지 자란 경우는 드물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