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G 배터리 기술 유출 혐의’ SK이노베이션 직원 7명 불구속 기소

검찰, ‘LG 배터리 기술 유출 혐의’ SK이노베이션 직원 7명 불구속 기소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5-31 13:23
수정 2024-05-3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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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 36명 가운데 29명은 불기소…“고소 취소 사정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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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린동 SK이노베이션 본사.  뉴스1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이노베이션 본사. 뉴스1
검찰이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 부문)의 배터리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SK이노베이션(현 SK온)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이춘)는 31일 SK온 직원 7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2018년 말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면서 LG화학 측의 이차전지 설계, 제조공정 관련 정보 등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취득·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SK온 직원 29명도 조사했으나 이 중 17명은 기소유예, 11명은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1명은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사 간 합의가 이뤄져 고소 취소된 사정 등을 고려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침해된 정보의 가치와 행위가 중한 사안에 한정해 기소했다”고 했다.

양사의 배터리 분쟁은 2017년~2019년 LG 화학 직원 100여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며 시작됐다. 당시 LG 측은 이들이 배터리 납품가격과 개발 기술, 생산 제품 등 영업 기밀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SK 측과 국내·외 소송전을 벌였다.

한편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를 상대로 낸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양측은 2021년 4월 ‘SK가 LG 측에 합의금 2조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해 이 사건이 일단락된 바 있다.

합의와 별개로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2022년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임직원 30여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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