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신청사 건립 ‘속도’…“돈 있나” 우려 목소리도

강원도 신청사 건립 ‘속도’…“돈 있나” 우려 목소리도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4-06-11 13:49
수정 2024-06-11 13: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설계 공모 돌입, 2029년 완공 목표
건립비 4900억…“기금 적립 가능?”

이미지 확대
강원도 신청사 건립 예정지인 춘천 동내면 고은리. 연합뉴스
강원도 신청사 건립 예정지인 춘천 동내면 고은리. 연합뉴스
강원도가 신청사 건립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신청사 건립 사업 국제 설계 공모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공모에는 국내 건축사와 국외 건축사 모두 참여할 수 있고, 9월 24일까지 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당선작은 전문가로 이뤄진 심사위원회가 10월 11일 선정해 발표한다.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는 “새로운 100년 강원특별자치도의 상징이자 도민 소통의 중심이 될 신청사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국내외 업체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선 3월 중순 신청사 건립 사업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광역 지자체가 3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시행하는 신규 사업은 반드시 중투심사를 거쳐야한다. 춘천 동내면 고은리 11만4332㎡ 부지에 본청과 도의회, 소방본부, 직장어린이집까지 짓는 신청사 건립 사업에 드는 예산은 총 4995억원에 달한다. 최문순 전 지사가 재임한 시절 도가 세웠던 3000억원보다 2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다. 도 관계자는 “예전에는 옛 캠프페이지가 입지여서 상대적으로 토지 보상비가 적게 들었고, 또 그동안 공사비 단가가 증가했고, 신축 면적도 이전보다 늘어 총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설계 공모를 마친 뒤 실시설계와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공사에 들어가 2029년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예산난으로 인한 사업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는 청사건립기금을 매년 적립해 사업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4900억원이 넘는 사업비는 모두 도비로 충당해야 해 완공까지 매년 적립할 기금은 800억~1000억원 정도를 추산된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이에 대해 또 다른 도 관계자는 “채무 발행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에 있던 불필요한 사업을 구조조정해 꼭 필요한 사업에 쓰며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