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전기충격 불법 개 도살’ 현장 급습

경기도 특사경, ‘전기충격 불법 개 도살’ 현장 급습

안승순 기자
입력 2024-06-17 15:45
수정 2024-06-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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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쇠꼬챙이’ 이용한 개 도살 현장 급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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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7일 적발한 경기도 화성시 개 불법 도살 현장 증거 사진(경기도 특사경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7일 적발한 경기도 화성시 개 불법 도살 현장 증거 사진(경기도 특사경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화성시의 한 농장을 적발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화성시의 한 농장에서 A씨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민원 제보를 받고 이날 현장을 급습해 개 사체 6구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우리에 갇혀 있는 개 6마리를 구조해 화성시에 보호 조치토록 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A씨는 살아있는 개 6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3~4초간 전기가 흐르게 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불법 도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홍은기 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 수사할 계획이다”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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