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 단련식 ‘훈련병 얼차려’ 금지

체력 단련식 ‘훈련병 얼차려’ 금지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4-06-28 03:29
수정 2024-06-2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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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신병교육대 사고예방 대책
명상·군법교육 등 정신수양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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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수료식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
훈련병 수료식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 19일 오전 강원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인제체육관에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 수료식이 열렸다. 체육관 입구에 최근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훈련병을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4.6.19 연합뉴스
육군 훈련병이 지난달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구보(달리기)로 도는 등 규정에 맞지 않는 군기훈련을 받다가 사망하자 국방부가 체력 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얼차려)을 금지키로 했다.

국방부는 27일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훈련병 단계에서는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훈련병 군기훈련에서 구보나 완전군장 상태의 걷기 등 체력 단련 종목을 제외했다. 대신 명상, 군법 교육 등 정신 수양만 진행하기로 했다. 또 군기훈련 시행 때는 억울한 점이 없도록 개인 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육군은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현행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였다. 해·공군은 인력 구조 문제로 현행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교관 교육도 강화해 신병교육대마다 교관 2명을 뽑아 이틀 일정의 인권 교육을 한 뒤 그 내용을 전파하게끔 했다.

김 차관은 “규정이 모든 사고를 차단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항상 있기에 관리·감독 체계를 보강하는 등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2024-06-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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