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가 나 만져” 여동생 전화에…현장 달려가 성추행범 때린 오빠, 유죄

“아저씨가 나 만져” 여동생 전화에…현장 달려가 성추행범 때린 오빠, 유죄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8-29 14:48
수정 2024-08-29 14: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아이클릭아트
아이클릭아트


여동생을 성추행하는 40대 남성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고상영)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광주 서구 한 주점에서 40대 남성을 멱살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저씨가 나를 만지고 건드린다”는 여동생의 전화를 받은 뒤 현장을 찾아가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여동생을 구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