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4-08-30 11:07
수정 2024-08-30 11: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압수수색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압수수색 경찰이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중인 서울 종로구 민중민주당 당사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민중민주당과 그 당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30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민중민주당 당사와 당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민중민주당 초대 대표 등이 이적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