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국민성금, 지급 상한액 2배 상향… 집 전부 파손 시 최대 1000만원

자연재난 국민성금, 지급 상한액 2배 상향… 집 전부 파손 시 최대 1000만원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4-09-01 16:37
수정 2024-09-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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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개정안 시행

주거 반파 시 250만→500만원
주생계피해 시 100만→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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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덮친 집중호우
마을 덮친 집중호우 지난 7월 8일 오후 경북 영양군 입암면 금학리 한 마을의 가정집이 집중호우로 무너져 내린 토사에 파묻힌 가운데 주민이 토사 더미를 바라보고 있다. 2024.7.8 연합뉴스


앞으로 자연 재난으로 주거와 주생계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이전보다 최대 2배 더 많은 의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연금은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국민 성금이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런 내용의 의연금 지급상한액이 규정된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연금 지급상한액을 높여 이재민들의 피해 복구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됐다.

주거 피해 유형에 따라 기존에는 의연금을 전파 500만원, 반파 250만원, 침수·소파 100만원까지 지급했으나 이제는 전파 1000만원, 반파 500만원, 침수·소파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 의연금은 기존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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