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검찰, 벌금 200만원 구형

부산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검찰, 벌금 200만원 구형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9-12 10:40
수정 2024-09-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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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연합뉴스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연합뉴스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2022년 8회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해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김 구청장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12일 부산지법과 동구 등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2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김 구청장이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예금 계좌에서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했다. 정차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 계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만을 사용해야 한다.

당시 김 구청장 선거 캠프의 회계 책임자였던 A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선거관리위원회가 A씨만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이 수사 결과 김 구청장 또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함께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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