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시달리던 남성, 여자친구에게 약 탄 술 먹여 명품시계·귀금속 훔쳐 ‘실형’

빚에 시달리던 남성, 여자친구에게 약 탄 술 먹여 명품시계·귀금속 훔쳐 ‘실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9-29 10:52
수정 2024-09-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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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신헌기)는 강도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신헌기)는 강도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술을 먹여 잠재운 뒤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신헌기)는 강도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남성은 채권자들로부터 4000만원 상당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여자친구 소유의 고가 물건을 훔치려고 마음먹었다. 남성은 지난 1월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은 맥주를 여자친구에게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집에 있던 2000만원짜리 명품시계, 귀금속, 고가 의류와 가방 등 금품을 들고나왔다.

남성은 재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을 인정했으나 피해자의 건강이 악화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외에 친구 2명이 처방받은 약까지 섞어 피해자에게 투약한 것은 약리적 효과를 벗어나 다양한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실제 약물 효과로 피해자에게 과다한 중추신경 억제 작용이 나타나 기억 장애를 겪은 점 등으로 미뤄 상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방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금품을 모두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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