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이적단체 결성 50대 징역 14년 선고

청주지법 이적단체 결성 50대 징역 14년 선고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4-09-30 14:09
수정 2024-09-30 16: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청주지법.
청주지법.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라는 이적단체를 결성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태지영)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태 부장판사는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금품을 수수하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가안전에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 법관 기피신청을 내며 재판을 고의로 지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 8월 4명으로 결성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는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담당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으며 북한을 본사라고 불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검찰은 A씨를 포함해 4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A씨가 법관 기피신청을 내 재판이 분리된 상태로 진행됐다.

나머지 3명은 모두 지난 2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