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법 위반 혐의’ 구리시장 항소심서 ‘무죄’

‘코로나19 방역법 위반 혐의’ 구리시장 항소심서 ‘무죄’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4-10-25 14:38
수정 2024-10-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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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맡은 인물 자격증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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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부장 이성균)는 2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역학조사를 맡은 인물이 역학조사단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됐다고 볼 자료가 없고,관련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백 시장은 2021년 12월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역학조사 단원에게 거짓으로 동선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피고인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부분은 기록상 명백하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백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역학조사관이라고 하며 연락이 왔는데,의심스러운 상황이어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도 불법적으로 수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변론했다.



백 시장은 “무죄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모든 행동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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