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무단 삭제하고 휴직 들어간 전북농업기술원 연구사

연구자료 무단 삭제하고 휴직 들어간 전북농업기술원 연구사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4-11-15 16:03
수정 2024-11-15 16: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료 복원한 연구사 지적재산권 탈취 혐의로 고발
농업기술원은 공용자료 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발
경찰, 자료 복원 직원 무혐의, 자료 삭제 직원 송치
공직기강, 연구 윤리 확립 위해 엄중한 처벌 절실

전북농업기술원 한 연구직 공무원이 휴직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연구했던 자료들을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서 무단 삭제해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이를 둘러싸고 농업기술원과 직원이 서로 고소·고발을 하는 등 파문이 가라앉지 않아 공직기강과 연구윤리 확립 차원에서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미지 확대
전북농업기술원 연구사가 자신의 연구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휴직에 들어가 파문이 일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경
전북농업기술원 연구사가 자신의 연구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휴직에 들어가 파문이 일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경


14일 전북도와 경찰에 따르면 농업기술원 A 연구사가 지난해 8월 질병휴직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자신이 연구했던 자료가 담긴 하드 디스크를 무단으로 삭제했다.

이때문에 후임 연구사 B씨는 그동안 연구성과를 제대로 인계받지 못해 연구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연구사 B씨는 연구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어렵게 컴퓨터에 남아있던 기록들을 복원했다.

그러나 자료를 삭제한 A 연구사가 B 연구사를 지적재산권 절취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그동안 연구했던 자료는 모두 메일로 보냈는데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 자료를 복원함으로써 다른 연구자료까지 모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연구자료는 개인소유, 개인연구 결과물은 연구자 보관 및 관리가 상식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전북농업기술원은 지난해 11월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에 따라 자체감사 심의회를 개최, A 연구사를 공용기록물 손괴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의 모든 연구자료는 농업기술원의 소유이지 연구자가 지적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연구개발사업 지원·관리 규정 제29조는 “연구 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은 농업기술원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하던 컴퓨터 자료를 복원한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A 연구사는 공용기록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착공식 참석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은 13일 송파구 숯내공원에서 개최된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1구간)’ 착공식에 참석했다.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은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아파트에서 잠실동 삼성교까지 총 4.9km 구간의 탄천 제방도로와 하단도로의 통합 정비 및 구조개선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동남권 일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한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동부간선 우회도로 기능 확보를 통한 지역 간 이동성과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은 총 2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으며, 1구간은 올림픽훼밀리아파트에서 광평교사거리까지 0.6km(왕복 6차로), 2구간은 광평교사거리에서 삼성교 북단까지 4.3km(왕복 4~6차로)다. 이번 착공식은 1구간 공사에 대한 것으로 2005년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 20년 만에 실시된 것이다. 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수많은 행정절차와 난관을 넘어 계획된지 무려 20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되어 감회가 크다”라며 “단순한 도로 정비가 아니라 서울 동남권 교통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조개선을 통해 동남권 교통
thumbnail -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착공식 참석

형법 제141조, 제314조, 제366조 등에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