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운전하다 쾅…횡설수설’ 대구 조폭 구속기소

‘마약 취해 운전하다 쾅…횡설수설’ 대구 조폭 구속기소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11-15 18:14
수정 2024-11-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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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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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채로 운전대를 잡았다 교통사고를 낸 조직폭력배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 소창범)는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남성 A(40)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 지역 폭력 조직인 동성로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A씨는 지난 7월 수성구 한 도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차를 몰다 정차 중인 차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가 운전한 차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횡설수설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다가 기절했다. 이는 전형적인 필로폰 투약 증상이다. A씨는 경찰이 소변 감정까지 의뢰했음에도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기도 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차에서 내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횡설수설하다 기절하는 등 전형적인 필로폰 투약 증상을 보였다고 한다. 따라서 경찰이 소변 감정을 의뢰했으나, A씨는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고 A씨의 모발 감정과 휴대전화 통화내역, 이동 동선 분석 등을 통해 필로폰 투약 시간과 장소, 취득 경위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 그는 과거에도 필로폰 투약으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으며 항소심 재판까지 진행 중인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의 2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겠다”며 “마약 범죄로부터 지역사회와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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