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북도민 4173명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재범 623명

올해 경북도민 4173명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재범 623명

김상화 기자
입력 2024-11-17 13:05
수정 2024-11-17 13: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은 올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북도민이 4173명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중에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 있는 음주 재범자는 6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과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