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임종’ 자비 베풀었더니 또 음주운전…결국 실형

‘부친 임종’ 자비 베풀었더니 또 음주운전…결국 실형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11-18 17:21
수정 2024-11-18 17: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판부 “죄질이 불량하고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아”

이미지 확대
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40대 A씨는 지난해 12월 세종시 어진동 일대에서 1.8㎞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0%)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의 4번째 음주운전이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8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 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부친의 임종을 지켜야 하는 사정이 고려됐다.

그리고 올해 7월 2일 오전 9시 29분쯤, A씨는 세종시 보람동 한 도로에서 500m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호 대기 중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적발된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9%였다.

자숙해야 할 집행유예 기간, 그것도 부친상 반년여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A씨에게 이번에는 법원이 그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범행 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부친의 임종을 지켜야 하는 사정으로 구속을 면했는데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