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동 전 의원 2심도 유죄 … “택시협동조합 출자금 규정 위반”

박계동 전 의원 2심도 유죄 … “택시협동조합 출자금 규정 위반”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4-12-09 13:25
수정 2024-12-0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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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징역 1년 원심판결 파기후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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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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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택시협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출자금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박계동(72)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정우영)는 협동조합 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19년 8월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출자금 1억 3000만원을 다른 협동조합으로부터 빌려 등기를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의원은 발기인들이 출자금을 내지 않자 또 다른 협동조합 담당자에게 대납해 달라고 요구했고,이후 빌린 돈을 갚았으나 법원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5명 이상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정관을 만들고 창립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뒤 조합원들이 직접 출자금도 내야 한다. 그러나 박 전 의원은 발기인들이 출자금을 내지 않자 또 다른 협동조합 담당자에게 대납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후 빌린 돈을 돌려줬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는 항소심 재판에서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며 조합 등기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들에 따르면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의원은 2015년 7월 당시 법정 관리 중인 택시회사를 인수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택시협동조합을 설립했고 초대 이사장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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