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검.
한쪽 팔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영아를 산부인과 의사와 공모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살인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 기소하고, 남편 B(3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월 10일 청주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영아는 팔에 장애가 있으며, 사망 직전까지 부모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였다.
당시 A씨 부부는 경찰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바르게 누워있던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부모 휴대전화에서 영아를 고의로 숨지게 하려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 대한 혐의를 과실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친부에 대해서도 살인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으나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산후조리원 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알려주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살인)로 산부인과 의사 C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이미 확보돼 이를 인멸할 우려도 인정할 수 없다는게 기각사유다.
경찰은 출산 전에 수차례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도 왜 장애 사실을 미리 몰랐냐고 부모가 항의하자 C씨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C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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