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6개월 징역형 선고

홍남표 창원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6개월 징역형 선고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4-12-18 14:51
수정 2024-12-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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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2024.1.18. 창원시 제공
홍남표 창원시장. 2024.1.18. 창원시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달기)는 이날 홍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내 출마 예정자였던 지역정치인 A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홍 시장의 선거 캠프 관계자 B씨가 A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홍 시장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홍 시장이 B씨와 공모해 A씨의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며 지난 10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공직에 대한 진지한 약속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지만, 형량은 구형보다 낮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홍 시장의 정치적 운명은 불투명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홍 시장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최종 판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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