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아이유. 뉴스1
가수 아이유가 허위로 곡 표절 의혹을 제기한 A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원을 받으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18일 아이유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아이유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이유의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 ‘셀러브리티’ 등 6곡이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해 8월 A씨의 주장에 대해 범죄 성립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각하했다.
이후 아이유 측은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무고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했으며,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했다.
아이유 측은 A씨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악성 게시글을 작성한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가해자들은 벌금형 등의 형사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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