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참사 당일 ‘한강 불꽃쇼’ 현대해양레져 운항 금지

서울시, 참사 당일 ‘한강 불꽃쇼’ 현대해양레져 운항 금지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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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2-30 17:09
수정 2024-12-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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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6개월 간 한강 운항 못 해... 시 협력 사업도 중단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난 29일 서울 한강 유람선상에서 불꽃 놀이를 하고 있다. 엑스(옛 트위터) 캡처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난 29일 서울 한강 유람선상에서 불꽃 놀이를 하고 있다. 엑스(옛 트위터) 캡처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진 와중에 ‘한강 불꽃쇼’를 해 빈축을 산 현대해양레져의 서울 내 한강 유람선 운항을 서울시가 전면 금지했다. 시는 이 업체와의 협력 사업도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30일 시는 “국민적 추모 분위기를 고려한 취소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강 유람선 불꽃쇼를 강행한 현대해양레져의 한강 유람선 운항을 6개월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대해양레져는 내년 6월까지 한강 경인아라뱃길~원효대교 구간에서 유람선 운항을 할 수 없다.

시는 또 “그동안 현대해양레져가 소외계층을 무료 초청하는 한강한류불꽃크루즈의 운항 및 홍보에 협조해 왔으나, 더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협력 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 강력하게 처분하기로 했다”며 협력 사업 중단을 발표했다.

시는 사고 당일이었던 29일 현대해양레져에 행사를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업체는 이미 예약된 건이라 취소가 어렵다며 한강에 유람선을 띄우고 상공에 불꽃을 쐈다. 이 영상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퍼져 공분을 일으켰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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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31일 오전 8시부터 다음달 4일 오후 10시까지 시청 본관 앞 정문에 설치·운영한다. 또 국가 애도 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2024 서울윈터페스타’를 비롯한 연말연시 행사를 축소하거나 연기·취소한다. 31일 오후 11시부터 1월 1일 새벽 1시까지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열리는 ‘제야의 종’ 행사의 공연과 퍼포먼스도 취소했다. 행사는 타종식을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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