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尹 체포…현직 대통령 체포 헌정사상 처음

‘내란 우두머리’ 尹 체포…현직 대통령 체포 헌정사상 처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1-15 10:59
수정 2025-01-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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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로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차량 행렬
공수처로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차량 행렬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과천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2025.1.15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받는 것은 물론 그 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공수처 사무실이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이송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영장 없이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유효기간 일주일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이달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격렬한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30분 만에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이달 7일 공수처는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발부 8일 만인 이날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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