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수산물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국내산 수산물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5-01-21 10:12
수정 2025-01-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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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지류형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상품권.


제주도는 수산물 물가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해 도내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원물 70% 이상의 국내산인 가공품 포함)을 구매하면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까지(1인당 최대 2만 원)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산 수산물 3만 4000원 이상∼6만 7000원 미만 구매땐 1만원을 환급하며 국내산 수산물 6만 7000원 이상 구매땐 온누리상품권 2만원을 환급한다.

도는 시장상인회의 확대 요청을 해양수산부에 적극 건의해 참여시장을 지난해 4개소에서 올해 9개소로 확대했다. 올해 참여시장은 ▲제주동문 재래·수산·공설시장 ▲도남시장 ▲보성시장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서문공설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이다.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동문시장 등 4개소에서 진행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서 약 72억 원의 국내산 수산물 판매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시장을 확대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어업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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