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대상 확대

충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대상 확대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5-01-23 14:11
수정 2025-01-23 14: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도는 농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업인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김꽃임 도의원의 대표 발의로 ‘충북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는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 경영체 등록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공익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두 조건 모두 3년 이상이었다. 조건 완화로 수혜 대상이 지난해 7만 2000여명에서 7만 7000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단 농업 이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신청 전 3년 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자, 신청 전 1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역화폐로 일괄 지급하던 것을 시군 상황에 따라 지역화폐 또는 현금으로 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어업인 대부분이 고령자다 보니 지역화폐를 쓰기 위해 가맹점을 찾아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공익수당은 5∼6월 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결정되는 7월부터 자격 검증을 거쳐 지급이 이뤄진다. 금액은 1년에 60만원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