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청.
충북도는 농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업인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김꽃임 도의원의 대표 발의로 ‘충북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는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 경영체 등록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공익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두 조건 모두 3년 이상이었다. 조건 완화로 수혜 대상이 지난해 7만 2000여명에서 7만 7000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단 농업 이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신청 전 3년 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자, 신청 전 1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역화폐로 일괄 지급하던 것을 시군 상황에 따라 지역화폐 또는 현금으로 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어업인 대부분이 고령자다 보니 지역화폐를 쓰기 위해 가맹점을 찾아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공익수당은 5∼6월 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결정되는 7월부터 자격 검증을 거쳐 지급이 이뤄진다. 금액은 1년에 6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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