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비에 100만원”…교도소서 담배 4개 피운 수용자 벌금 400만원 선고

“1개비에 100만원”…교도소서 담배 4개 피운 수용자 벌금 400만원 선고

입력 2025-01-26 09:08
수정 2025-01-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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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 온 동생을 통해 담배를 반입해 교도소에서 피운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영월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6월 3일과 4일 이틀동안 교도소 내 화장실에서 담배 4개비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5월 28일 면회온 동생이 교도소 화장실에 두고 나온 담배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담배를 반입해 흡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용시설 내 교정 행정 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수용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2023년 9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2월 영월교도소로 이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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