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비에 100만원”…교도소서 담배 4개 피운 수용자 벌금 400만원 선고

“1개비에 100만원”…교도소서 담배 4개 피운 수용자 벌금 400만원 선고

입력 2025-01-26 09:08
수정 2025-01-26 11: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
.


면회 온 동생을 통해 담배를 반입해 교도소에서 피운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영월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6월 3일과 4일 이틀동안 교도소 내 화장실에서 담배 4개비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5월 28일 면회온 동생이 교도소 화장실에 두고 나온 담배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담배를 반입해 흡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용시설 내 교정 행정 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수용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2023년 9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2월 영월교도소로 이감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