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尹 영장판사 탄핵집회 참석 주장’ 신평 고발

서부지법, ‘尹 영장판사 탄핵집회 참석 주장’ 신평 고발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5-01-27 16:13
수정 2025-01-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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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변호사.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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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신평 변호사를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은 “피고발인은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통해 피해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해쳤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꼽혔던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도 “확인 결과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신 변호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찬성했다는 부분은 차 판사와 동명이인이 한 일이라는 네티즌의 지적이 있어 글 내용에서 일단 뺀다”며 “만약 그 지적이 사실이라면 제 불찰을 사과한다”고 글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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