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판사실 발로 ‘퍽’…이 남성,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였다

서부지법 판사실 발로 ‘퍽’…이 남성,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였다

윤예림 기자
입력 2025-01-23 08:54
수정 2025-01-2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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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이모씨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 집무실 문을 걷어차는 장면. JTBC 보도화면 캡처
40대 남성 이모씨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 집무실 문을 걷어차는 장면. JTBC 보도화면 캡처


서울서부지법 집단난동 사태 당시 판사 집무실이 있는 7층으로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전광훈 목사가 속한 사랑제일교회에서 ‘특임 전도사’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3부(부장 송승용 명재권 이민수)는 지난해 5월 30일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문에서 이씨를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라고 설명했다.

특임 전도사는 교회 교구에서 선교 활동을 벌이는 일반적인 전도사는 아니지만, 전 목사가 별도로 지정한 직책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증거에 비추어보면 교회의 특정 교구를 담당하는 전도사는 아닌 걸로 보인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7층에 난입해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로 이씨를 20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청구한 상태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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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뉴스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뉴스1


다만 사랑제일교회 측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이씨는 사랑제일교회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사랑제일교회는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조직적으로 어떤 사태를 유도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음을 강조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 구속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하는 등 집단 난동을 벌이다 입건된 56명이 전날 구속됐다.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2명까지 포함, 이번 사태로 구속된 난동자는 58명이다.

경찰은 불법 시위를 조장 및 선동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을 포함한 추가 불법 행위자를 추적 중이어서 추후 검거 및 구속 인원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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