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현행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


울산시청.
울산 택시 기본요금이 3월 10일부터 현행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한 택시요금 조정안을 이렇게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현재 2㎞에 4000원인 기본요금은 4500원으로 7.5% 인상된다.
거리와 시간 요금은 125m당 100원, 30초당 100원 등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요금이 20% 가산되는 심야 할증도 그대로 유지된다.
울산시민들의 1회 평균 택시 이용 거리인 5.3㎞에 조정된 요금을 적용하면 운임 부담은 현재 8036원에서 인상 후 8642원으로 7.5%(606원) 늘어난다.
시는 택시 사업자에 운임·요율 결정 내용을 통보하고, 각 사업자에게서 요금변경 신고를 받아 수리할 계획이다.
앞서 울산에서는 2023년 1월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21%) 인상됐다.
시는 지난해 택시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려고 택시운임·요율 산정 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기본요금이 4606원으로 산정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개선위원회 개최와 울산시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업계 경영 개선과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이뤄졌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요금미터기 조정 작업을 이른 시일 안에 완료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요금 인상으로 시민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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