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10년’

미성년자 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10년’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02-11 16:40
수정 2025-02-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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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만 12세의 의붓딸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A씨는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친족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아동은 친모와 피고인의 사이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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