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생아 비닐봉지에 버린 친모 구속영장 신청

경찰, 신생아 비닐봉지에 버린 친모 구속영장 신청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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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14 10:48
수정 2025-02-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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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4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완주군 상관면의 자택에서 신생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집에 놓아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병원 치료 과정에서 드러났다.

전날 새벽 응급실을 찾은 A씨를 병원 의료진이 치료하던 중 출산 흔적이 발견됐지만 태아가 없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알렸다.

신고받은 경찰이 A씨의 주거지를 수색한 결과 비닐봉지 안에 숨져 있는 태아를 발견했다.

A씨는 “아이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해서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출산 당시 신생아가 살아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아기의 사망 원인 등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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