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검사 탄핵심판’ 이창수 등 피청구인 신문하기로

헌법재판소 ‘검사 탄핵심판’ 이창수 등 피청구인 신문하기로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5-02-17 15:33
수정 2025-02-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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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7 공동취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7 공동취재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미진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을 대상으로 피청구인 당사자 신문을 하기로 17일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당사자 본인 신문에 대한 재판관 평의 결과 이렇게 조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후 4시로 예정된 2차 변론기일에서 이창수 지검장 등에 대한 피청구인 신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국회가 지난달 22일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요청한 사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지검장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언, 조 차장과 최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수사와 기자회견 등과 관련해 물을 예정이다. 신문은 한 사람당 30분씩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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