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에 집착”…노숙인에 수면제 먹인 70대 징역 25년

“성관계에 집착”…노숙인에 수면제 먹인 70대 징역 25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02-19 15:21
수정 2025-02-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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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범죄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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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을 성폭행하려다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부장 황진구·지영난·권혁중)는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6)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관계에 집착한 나머지 건강 상태가 악화한 피해자에 대해 구호 조처를 취하기는커녕 추가로 수면제를 투여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하고 행위로 나아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은 강간죄만으로도 무거운데 나아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며 “도주 및 범행 은폐 정황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노숙인 B씨와 함께 투숙하며, 성폭행을 시도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면제 36~42정을 5차례에 걸쳐 몰래 복용하게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의식을 잃고 사망했으며, A 씨가 투약한 수면제는 최대 2주치 복용량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2월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B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작년 4월 3일 모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도주한 A씨는 이튿날 충북 청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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