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행 줄이면 최대 10만원… 지자체, 탄소중립포인트제 시행

자동차 주행 줄이면 최대 10만원… 지자체, 탄소중립포인트제 시행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2-20 13:29
수정 2025-02-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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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3527대, 세종시 1428대, 대전시 5207대 등 선착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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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청.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운전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2020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울산시는 올해도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주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오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선착순으로 3527대를 모집한다.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중 휘발유, 경유, LPG 차량이다.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과 다른 시도 등록 차량은 제외된다.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를 통해 24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이전 참여자는 기존 아이디로 로그인 후 재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1인당 1대, 차량 소유주 명의로 신청해야 하고, 모집 기간에 촬영한 사진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감축 실적은 참여·종료 시점의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산정한다.

시는 연말에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3525대가 참여해 2045대의 차량이 총 1억 4300만원을 받았다.

세종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자동차 1428대를 모집한다. 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가 대상이다. 시는 지난해 참여자 1279명 중 주행 거리를 감축한 789명에게 5920만원을 지급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430.5t을 감축했다.

대전시는 2025년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 5207대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시는 1차 모집에서 선착순 마감이 완료되지 않으면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지자체 관계자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가 일상 속 친환경 실천을 정착시키는 수단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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