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아빠’

지난해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아빠’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02-23 16:16
수정 2025-02-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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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육아휴직 비율 ‘15년 5.6%→’24년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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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아빠 육아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제도 시행 이래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월 최대 45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등 일·가정 양립제도를 확대한 효과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23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총 25만 6771명으로 전년(23만 9529명) 대비 7.2% 증가했다. 이중 육아휴직자는 역대 최대치인 13만 2535명으로 전년(12만 6008명) 대비 5.2% 늘었다. 출생아 수 감소 추세로 2023년 다소 감소했던 육아휴직 사용자는 일·가정 양립제도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4만 1829명으로, 전체의 31.6%를 차지해 제도 시행 이래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2023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3만 5336명으로 전체의 28%였다.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4872명(5.6%)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9년 새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고용부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의 대상과 급여 수준을 확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30일 영업일 동안(1월 1일~2월 14일) 육아휴직자 수는 1만 8605명으로 전년 동기(지난해 1월 1일~2월 18일)보다 42.6%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5788명으로 전년 동기(3420명) 대비 69.2% 늘어나면서 전체 사용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8.8개월로 여성은 9.4개월, 남성은 7.6개월이다.

한편 이날부터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되면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의 대상이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을 둔 부모로 확대된다. 단축 시간에 대한 급여(주 10시간 단축 시 최대 월 55만원 지원)와 사용기간(최대 2년→3년)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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