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범에 찔린 경찰의 ‘실탄 3발’…정당방위 인정될까

흉기난동범에 찔린 경찰의 ‘실탄 3발’…정당방위 인정될까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02-27 15:42
수정 2025-02-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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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범에 경찰관 피습
흉기 난동범에 경찰관 피습 26일 오전 3시 10분 광주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A 경찰관이 5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쓰러지고 있다. A 경찰관은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고, 실탄에 맞은 B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4시 사망했다. 2025.2.26 독자 제공. 연합뉴스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관을 공격한 용의자가 경찰의 실탄 사격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의 총기 사용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경찰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과거 유사 사건에서 대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한 판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2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 10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경감과 동료 순경이 용의자 A씨를 마주했다. A씨는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며 B경감을 공격했고, B경감은 얼굴과 목 부위에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우선 전기충격총(테이저건)을 사용했으나 겨울철 두꺼운 외투 탓인지 효과가 미미했다. 이어 공포탄을 발사했으나 A씨는 멈추지 않고 계속 공격을 감행했다. 결국 B경감은 실탄 3발을 발사했고, A씨는 지원 나온 경찰관들에게 제압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19년 시행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치명적 공격’ 상황에 해당해 고위험 물리력 행사(총기 사용)가 가능했던 사례로 판단된다. 경찰은 공포탄 발사 후 실탄을 사용했고, 총기 사용이 불가피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경찰청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를 공개하며 “총탄에 의한 장기 과다출혈”이 사망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검 결과, 격발된 실탄 3발 중 2발이 A씨의 신체에 명중했고, 1발은 빗나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방침이지만, 총기 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중상을 입은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휘부에 경찰관 보호와 사기 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경찰 내부 게시판에도 “공무를 수행하다 큰 부상을 입었는데 책임까지 전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글이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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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흉기 휘두르는 남성
경찰에 흉기 휘두르는 남성 26일 오전 3시 10분 광주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A 경찰관이 5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쓰러지고 있다. A 경찰관은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고, 실탄에 맞은 B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4시 사망했다. 2025.2.26 독자 제공. 연합뉴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대법원이 경찰의 총기 사용을 정당방위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2001년 11월, 진주경찰서 동부파출소 소속이었던 C경위는 동료 경찰관과 순찰 중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D씨가 지인의 목을 맥주병으로 찌른 후 도주했고, 집에서도 아들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다.

C경위가 현장에 도착하자 D씨는 곧바로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었다. 일반부 씨름대회에서 우승할 정도로 건장했던 D씨는 순식간에 경찰관 2명을 넘어뜨리고 C경위의 동료 위에 올라타 폭행을 가했다. 이에 C경위는 공포탄을 발사하며 멈출 것을 지시했지만 D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C경위는 실탄 1발을 발포했고, D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이후 검찰은 C경위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근접한 거리에서 피해자 몸을 향한 실탄 발사는 총기 사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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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C경위가 D씨가 흉기를 지니고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동료를 구출하기 위한 긴박한 상황이었다”며 ”이를 과잉 대응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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