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8월 15일 새벽 폭주족들이 떼를 지어 대구시내를 주행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제공
오토바이를 타고 대구 도심에서 위험천만한 폭주 행위를 일삼은 폭주족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 남계식)는 27일 오토바이 운전자이자 주범 격인 10대 A군 등 3명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무직인 A군 등 3명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대구 달구벌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30㎞를 달리며 친구 및 지인 10여 명과 함께 오토바이로 모든 차선을 가로막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2시간 동안 폭주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페이스북을 통해 폭주 집결 공지를 30여 회 게시하고 다가오는 3·1절 폭주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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