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개인 양육비 소송 비용 등 부담 커저출생만큼 아이 빈곤 대책 필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양육비 미지급은 자녀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인이 소송으로 양육비를 받기에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신영숙(57) 여성가족부 차관은 27일 양육비 미지급의 원인을 ‘사회적 인식의 부재’라고 진단했다. 그는 “홀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 아이는 성장 기회를 박탈당한다”며 “그런데도 이를 ‘사인 간 채무’로만 인식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가 넘쳐난다”고 했다.
지난해 2월부터 장관 대행을 맡아온 신 차관은 임명 후 유독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에 힘써왔다. 그는 “가족센터와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을 방문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크고 또 개인의 여력만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는 걸 절감했다”고 했다.
신 차관은 선지급된 양육비를 반드시 회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양육비를 회수하지 못하면 수당과 다를 게 없다”며 “양육비 회수를 통해 부모의 양육 책임을 끝까지 지도록 하는 게 제도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을수록 양육비 정기 지급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면접 교섭 서비스 등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만큼 지금 기르는 아이의 빈곤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2-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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