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쿵 쓰러진 할머니, 기사·승객 ‘원팀’ 돼 도왔다

버스에서 쿵 쓰러진 할머니, 기사·승객 ‘원팀’ 돼 도왔다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5-03-04 10:41
수정 2025-03-04 10: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사 “당연한 일 했을 뿐”

이미지 확대
서울 시내버스 3413번 기사 김숙씨와 승객들이 쓰러진 할머니를 돕고 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제공
서울 시내버스 3413번 기사 김숙씨와 승객들이 쓰러진 할머니를 돕고 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제공


버스에서 쓰러진 어르신을 기사와 승객이 도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후 4시쯤 서울 시내버스 3413번 승객인 한 할머니가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내릴 준비를 하던 승객과 버스기사 김숙(52)씨가 급히 다가가 할머니의 상태를 살폈다. 김씨는 다른 승객에게 119 신고를 요청하고 할머니를 안고 살폈다.

승객들이 할머니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찾아 가족에게 연락했고, 김씨는 물을 먹였다. 이어 할머니의 딸이 “엄마, 사탕이라도 하나 먹어”라고 말하는 것을 수화기 너머로 듣고 주변에 도움을 청했다. 마침 승객 가운데 사탕을 지닌 이가 있어 할머니에게 전했다.

그사이 119 구급대가 도착했다. 마침 같은 노선버스가 도착해 김씨는 그 버스로 승객들을 안내했다. 김씨는 버스에 남아 환자 이송을 지켜봤다. 회사로 복귀한 김씨는 환자 상태가 걱정돼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김씨는 “할머니는 큰 이상이 없어 퇴원 중이라고 하고, 딸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았다. 기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쑥스럽다”면서 “10년 정도 이 회사에서 버스를 몰다 위급 상황을 겪은 건 처음이라 순간 당황하기도 했다. 승객들과 함께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