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상공회의소 전경. 부산상공회의소 제공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5만 명 이상의 동의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이 갖춰졌다.
부산상공회의소는 4일 오후 1시 50분쯤 산업은행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민동의 청원은 100명의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심사 대상이 되고, 청원이 게시된 후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부산상의는 ‘한국 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라고 규정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해 국민동의 청원을 주도해왔다.
지난 2월 11일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형준 부샂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등 각계 인사 1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을 게시했으며, 이후 상의 임직원이 부산 시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국민동의 청원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산업은행은 2023년 5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부산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하면서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다만 본점을 서울에 둔다고 명시한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개정안이 국회에서 2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추진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에서 나오면서 부산상의가 국민동의 청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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