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지사 “유정복 개헌안 반대…이름 빼달라 ”

김관영 전북지사 “유정복 개헌안 반대…이름 빼달라 ”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5-03-04 18:11
수정 2025-03-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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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되지 않은 의견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발표 유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4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발표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명의의 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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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도 제공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도 제공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오늘 유정복 인천시장이 발표한 개헌안에 분명한 반대를 표한다”며 “합의되지 않은 의견을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유 시장으로부터 이틀 전 전화를 받았으나 개헌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오늘 초안을 확인하고 나서 헌법 제84조, 임기 단축 관련 등은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 시장이 개인적으로 (개정안을) 발표하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는 할 수 없고 내 이름도 빼달라고 했다”며 “그런데도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사견이 아닌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상원·하원)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표했다. 상원은 광역지방정부 대표로 하고 하원은 현행 선거방식으로 의원을 선출하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재임 중에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해 재임 이전에 발생한 형사사건으로 인한 재판 등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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