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은 여성 초급 장교를 추행 및 성폭행하려 한 혐의(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대령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회식 후 자신을 바래다준 B씨를 관사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사에 가기 전 방문한 즉석 사진 부스 안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추가됐다.
B씨는 저항하다 다쳤다며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대령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진 부스 안 신체 접촉은 포즈를 취하는 과정에서 몸이 닿은 것이고, 관사에서 술은 마셨지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없었다는 것이다.
A대령은 직위해제돼 다른 부대로 전출됐다. 공군은 재판 결과에 따라 그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