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 DB
부산교통공사 사업소에서 남성 직원이 여성 샤워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부산금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부산교통공사 직원으로, 노포차량사업소 내 건물에 있는 여성 샤워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일 오전 5시쯤 공사 여성 직원 B씨로부터 샤워실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아 카메라를 수거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하자 A씨는 카메라를 자신이 설치했다고 인정했다.
공사는 즉시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경찰은 A씨가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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